화물파업 노.정협상이 전격 타결됐다. 이에 따라 부산항과 광양항, 의왕 내륙컨테이너 기지(ICD) 등에서 파업을 진행중인 화물연대측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고 화물운송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협조키로 했다. 그러나 이번 협상 결과를 살펴보면 정부가 늑장대응으로 사태해결 시점을 놓치면서 `벼랑끝에 몰린' 심정으로 협상에 임해 경유세 정부 보전확대와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대책마련, 초과근무수당 비과세 대상 포함 등 전국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유세 인하 =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사용되는 경유에 대해 지금까지 유류세 인상분의 50%를 정부가 보전해 왔으나 올 7월 인상분에 대해서는 전액 보전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내년 이후 인상분에 대해서는 양측의 언급이 없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또 현행 보조금 지급방식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절차, 지급액 등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른 부작용 예방과 해결을 위해 노동조합, 사업주단체 등과 성실히 협의키로 했다. ◆근로소득세제 개선 = 소득세법상 초과근무수당의 비과세 대상 근로자에 운송노동자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관계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그러나 화물연대 조합원의 경우 세법상 사업자로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 요구사안은 화물연대 보다는 전국운송하역노조의 요구사안이라는 성격이 짙어 보인다. ◆노동자성 인정 = 정부는 화물운송 특수고용노동자가 2004년부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문제에 대해 정부는 노.사와 성실하게 협의키로 했다.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 통행료 인하를 위해 우선 고속도로 통행요금 야간 할인시간대를 기존 0시-6시에서 오후 10시에서 다음날 6시로 2시간 연장키로 했다. 연말까지 사업용화물자동차에 대한 도로비 인하와 구간별 요금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과 관련해서는 화물전용휴게소 화물운전자 편의공간 제공을 포함해 식당, 수면실 및 세면시설 등 전반적인 운영을 개선키로 했다. ◆지업제 철폐 = 지입제를 폐지하고 개별등록제를 시행하는 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또 개별등록제 시행 이전에 실질적 차주의 차량에 대한 재산권 보호방안을 강구하고 개별등록제 시행시에 적재물 보험, 수급조절, 운전자 자격요건 등을 고려해 노동조합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방침이다. ◆기타 = 중간착취 구조개선을 위해 다단계 알선 실태조사를 즉시 착수하고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되 처벌을 과징금 대신 사업정지 위주로 하기로 했다. 과다한 주선료, 장기 어음결제 등 운수업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컨테이너화물 과적단속과 관련해서는 운전자가 억울하게 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수사관행을 개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관계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화주와 운송업체의 과적강요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을 엄격히 적용하게 된다. 이밖에 정부는 물류체계 선진화를 위해 건설교통부 실장급을 대표로 하고 관계부처, 노동조합, 사업주단체 등이 참가하는 가칭 `화물운송제도선진화추진협의회'를 구성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tjdan@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