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허원근 일병자살 조작' 발표로 군 의문사에 대한 관심이 커진 가운데 군에서 발생한 사인이 불분명한 사망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15일 국회와 관련단체 등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주당 장영달 의원은 지난달 `군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가안을 만들어 국회 법제실에 입안을 의뢰했다. 장 의원실의 조형국 비서관은 "`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을 모태로하고 천주교인권위원회 산하 군 의문사 대책위와 군 의문사 유가족 등의 요구 사항등을 법안 가안에 담았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실은 "군 의문사와 관련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안 의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달 안으로 실무적인 입안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측은 입안이 끝나는 대로 장 의원이 대표로 입법 발의할 지, 아니면 국방위 소속 다른 의원과 공동으로 발의할 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조 비서관은 "허원근 일병 사건에서 보듯 군 의문사 사건에 대한 유가족의 불신이 위험한 수준이어서 국방위 의원들도 이를 우려하고 있다"며 "유족들이 기존과는다른 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이 문제를 다룰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국방위 의원 사이에 형성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군 의문사 유가족으로 구성된 `군 의문사 진상규명과 군 폭력 근절을 위한 가족협의회'(군가협)도 이르면 다음 주에 의원 소개로 `군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가칭)의 입법을 국회에 청원할 계획이다. 이 특별법에는 현재 2기 활동을 준비 중인 대통령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와유사하게 군 의문사 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설립이주요 내용으로 담길 예정이다.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매년 군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는 96년 359명에서2001년 161명으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나 이중 자살 처리 비율은 28.7%에서 41.0%로 오히려 늘고 있어 당국의 군 의문사 처리에 대한 유족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군가협 서석원 간사는 "98년부터 활동해 온 군 의문사 유가족들의 노력이 이제야 어느 정도 인정받는 분위기인 만큼 관련 특별법의 제정을 위해 적극적인 대처가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내달에는 청와대, 국방부, 국가보훈처 등 유관 부처와 함께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도 처음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