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부동산대책 세워야 '경제 자유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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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으려면 부동산 안정대책을 먼저 수립해야 된다.
재정경제부는 14일 각 시.도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할 때 입주 외국인 투자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부동산대책을 세워 재경부와 협의토록 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만들어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시행령안에 외국인 투자기업이 국유재산을 임대할 때 전액 또는 일부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기반시설의 건설비용도 50% 범위내에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 자유구역 지정요건인 국제공항과 항만에 대해서는 공항은 정기 국제항로가 개설되고 연간 50만t 이상 화물처리능력이 있을 것, 항만은 정기 국제컨테이너 선박항로가 개설돼 있고 연간 화물처리능력 1천만t 이상일 것 등을 규정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