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중개사 중개수수료 거래일방 징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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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중개사의 매매중개업무가 활성화된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자금중개시장의 기능및 자금중개사 경쟁기반 제고를 위해 중개수수료의 거래일방 징수 허용 등 매매중개업무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금중개사의 중개업무는 콜거래를 제외한 기타 금융상품(CP,CD 및 RP) 매매 중개 실적이 미미해 금융기관간 중개시장 효율성 제고 필요성이 증대됐었다.
CP(기업어음),CD(양도성예금증서)및 RP(환매조건부채권)의 중개수수료를 단순중개 범위내에서 거래 일방(매도자)으로 부터 징수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이에 따라 CP등의 중개시장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증권,종금사 등과 형평이 맞추어지게 된다.
이밖에 중개수수료를 자금중개회사와 참가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해 시장 수수료의 150분의 1에 지나지 않던 자금중개회사의 수수료율 상한이 현실화된다.
이러한 방안은 이달중 자금중개사의 내규에 반영돼 시행된다.
한경닷컴 장원준 기자 ch100s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