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과 송파, 마포 일대가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추가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투기지역에 대해선 양도소득세에 탄력세율이 적용되고 특별부가금도 새로 부과될 전망이다. 민주당과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국세청은 당정협의를 통해 부동산 투기지역확대와 탄력세율 적용, 투기혐의자 세무조사, 탄력세율 적용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마련, 13일 발표했다. 당정은 조만간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주택가격 상승률과 1분기 지가상승률이 투기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서울 강동과 송파, 마포 등 15개 지역에 대한 검토를 통해 투기지역을 확대지정하기로 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세금이 많아진다. 당정은 또 투기현상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투기지역에 대해 현재 양도세율을 최고 15%p 높이는 탄력세율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투기 혐의자 358가구, 600명을 대상으로 13일부터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고 상속세와 양도세에 대해서도 통합조사하는 한편 투기조장 부동산중개업소 12개 법인에 대해서도 국세청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민주당 김효석(金孝錫) 제2정조위원장은 "투기지역내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 특별부가금을 국세로 신설, 부과하는 방안도 전문가들과 의견을 조율해 결정할 계획"이라며 "예를 들어 국세청 기준시가와 행정자치부 과세표준의 차액만큼부과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두채 이상 투기목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 어떤 형식으로든 페널티가 있어야 한다"며 "국내 부동산시장은 특성상 시장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데 문제가 있는 만큼 특별부가금 신설은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정세균(丁世均) 정책위의장은 "증시의 투명성이 부족하고 은행 금리가 낮아 부동산에 유동자금이 몰리고 있다"며 "지난 2001년 이후 증권분야 집단소송제가 국회에 계류중인데 6월 임시국회에선 야당과 협조, 이를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기자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