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방위청 장관은 9일 해외에서 자위대 함정 등이 공격을 받을 경우 이를 `유사사태'로 인정, 자위대가타국 영토에 출동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날 열린 중의원 유사법제 특별 위원회에서 이같이 답변했다. 도쿄신문에 따르면 그는 정부 여당이 추진중인 유사법안의 내용을 볼 때 "자위대의 해외 파병도 이론상 가능하지 않느냐"는 야당의원의 질의에 대해 자위대의 무력행사가 허용되는 자위권 발동 요건에 해당된다면 "법이론상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는 유사사태 발생시 자위권 행사를 이유로 자위대가 타국 영토를 포함해 어디라도 출동해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본정부는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았을 때와 이를 배제하기 위해 달리 적절한수단이 없을 경우 등에 한해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시바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일본이 전후 견지해온 전수(專守)방위 원칙을 일탈하는 발상으로 받아들여질 만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도쿄=연합뉴스) 김용수특파원 ys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