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털기' 불가피한 선택 .. '분식 대사면' 검토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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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기업들의 과거 분식회계에 대해 대사면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현실을 감안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는 상황에서 과거로부터 누적돼 내려온 분식회계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파장이 예상되기 때문.
금융시장 전체가 큰 혼란에 빠지는 것은 물론 기업들도 초대형 소송사태를 견뎌내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당국과 여당이 인정한 셈이다.
그러나 기업들의 과거 분식을 사면하는 방법도 결코 간단치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당장 시민단체 등의 반발은 그렇다 하더라도 회계처리를 분식한 결과 세법을 위반했거나 분식 사안이 형법상 배임 등에 해당한다면 이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냐는 것이다.
또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는 여전히 남기 때문에 사면만으로 기업들이 과거 분식을 완전히 고백할 것인지도 미지수다.
◆ 집단소송제가 뇌관
현재 국회에 제출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는 △분식회계 △허위공시 △주가조작 등 세 가지 범법행위를 소송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대목은 역시 분식회계.
SK글로벌 사건에서 보듯이 과거 분식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대부분 기업들이 언제든 집단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기업들의 반발과 우려가 이어졌다.
한나라당은 이를 감안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더라도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1년 내지 2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제의한 상태.
그러나 이는 과거로부터 누적되어 온 대규모 분식을 떨어내는 데는 결코 해결 방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많았던게 사실이다.
때문에 일정한 고백기간 또는 해소기간을 두고 이 기간내에 분식을 해소할 경우 과거의 분식에 대해서는 일괄 불문에 부친다는 방안이 제기되기도 했다.
◆ 그동안의 논의
분식회계 대사면론이 나온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0년 대우그룹 해체 직후 23조원의 분식이 밝혀지면서 금감원 일각에서 '과거분식 대사면론(혹은 고해성사론)'이 나왔었고 이후에도 기업들의 대형 분식이 적발될 때마다 사면론이 줄기차게 제기돼 왔다.
그러나 그때마다 행정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세법위반 배임죄 등 범법사실에 대해 사면해 줄 논리적 근거가 약하다는 반론이 제기되면서 번번이 무산되기도 했다.
결국 2001년 '전기분식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는' 금감원 방침이 발표되기도 했으나 이 방안만으로 분식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당시 금감원은 전기오류수정을 통해 과거분식을 떨어낼 경우 금감원 감리를 면제해 주고 신용등급하락에 따른 금융불이익을 주지 않는 등의 방안을 발표했으나 시행기간이 2001년말까지로 짧았던 점 등 문제가 많아 사실상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