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일부터 신규발행 카드채와 ABS는 만기연장 대상에서 제외된다.또한 카드사 자본확충계획을 이달중 확정해 발표키로 했다. 2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4.3 카드사 금융대책'을 일부 보완해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보완내용 -신규발행 카드채및 ABS(ABCP)는 만기 연장대상에서 제외 : 최근 카드채 금리 상승으로 일부 기관투자가의 매입의사 표시로 신규발행 카드채의 경우 만기연장에서 대상에서 제외시켜 기관투자가의 카드채 매입부담 해소. ABS(ABCP)는 우량채권을 기초로 신용보강을 받아 높은 신용등급으로 발행되므로 시장에서 소화가능하다고 판단해 제외. -신규카드채 발행확대방안 추진 : 민간 채권평가사의 카드채 평가수익률 등 실세금리를 반영한 신규카드채 발행을 확대하도록 유도 증권사 창구에서 카드채 매출 확대및 투신사 편입확대 유도 -카드사에 대한 신뢰 회복위해 하반기 증자계획을 5월중 확정해 발표 -부실채권 조기상각및 매각 확대 : 사후정산방식 등으로 전환 등 자산관리공사와 부실채권 매각을 적극 추진 -연체증가 방지대책 조기 시행 : 여전협회와 카드사 공동으로 '카드채권관리협의회'를 구성해 대환대출 운용기준 마련. 상환능력을 감안한 분기별 감축한도를 제한(예: 10%이내)함으로써 한도일시감축에 따른 신용불량자 양산 방지 -부실채권 회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카드사 공동의 채권추심회사를 설립하고 신용정보회사의 부실채권 매입을 업무범위에 포함하는 방안 검토 한경닷컴 박병우기자 parkb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