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기업의 경영진 및 이사회멤버들은 오는 6월30일부터 자사주 매매내역을 거래후 이틀 이내 미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전자신고해야 한다. 동시에 회사 웹사이트에도 이같은 내용을 올려야 한다. SEC는 24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사주거래 신고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는 보통 40일내에 거래내용을 SEC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웹사이트에 올리면 별 문제가 없었다. 신동열 기자 shin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