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성광원.成光元)는 25일 한글과 한자표기를 병행하고 있는 현행 1천여개에 달하는 각종 법률안의 한글화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이날 성광원 처장 주재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42개 중앙행정기관 법무관 연석회의를 열어 `법률 한글화' 전면 실시 방안을 조만간 마련, 각 부처에 전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법제처는 `현행 법률 한글화 특별조치법'을 마련, 10월9일 한글날 공포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다만 민.형법 등 중.장기적으로 연구가 필요하거나 법안 내용을 개정중인 10여개 주요 기본법은 일단 한글화 추진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지방분권 및 국토균형발전에 장애가 되는 법률'을 중점 정비대상으로 설정, 지나친 중앙집권적 규정 등 지방분권 시대에 부적합한 법령을 찾아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