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악취민원이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우려가 높은 지역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돼 특별 관리를 받게된다. 정부는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악취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한 악취방지법안(제정)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악취관리지역의 악취 발생 및 피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암모니아와 황화수소 등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악취물질 20여 종의 대기중 농도와 악취 민원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악취관리지역에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장은 악취방지 계획을 수립, 이행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지자체로부터 이행명령과 조업정지, 개선명령을받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