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사업의 근간이 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가맹사업거래법)이 제정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 법은 프랜차이즈 업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업계와 예비창업자들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가맹사업거래법의 핵심은 정보공개 조항이다. 프랜차이즈 본부가 사업 노하우나 매뉴얼도 없이 창업자들을 마구잡이로 모집해 가맹비만 챙기는 일이 없도록 정보 공개를 의무화했다. 이제 창업자들은 본부로부터 각종 정보를 제공받아 꼼꼼히 살펴보고 나서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정보공개에 관한 법 규정을 알아본다.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에게 5일 전까지 정보공개서를 전달해야 한다.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가 가맹금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로부터 5일 전이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5일 전까지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한다. 가맹 희망자는 서면으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신청인의 성명,연령,성별,주소 및 전화번호,직업,경력,투자 가능 금액,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등을 유출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서명 등을 기입해 제출해야 한다. 가맹본부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정보공개서를 갱신해야 한다. 가맹본부는 매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정보공개서를 갱신해야 하고 정보공개서 내용중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영업활동 조건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정보공개서를 수정해야 한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등 7개 항목이 작성되어야 한다. 7가지 항목은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가맹본부 임원의 법 위반 사실,가맹점 사업자의 부담,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가맹사업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교육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등이다. 정보공개서는 가맹 희망자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될 수 있다.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가맹본부 사무소에 비치한 후 가맹 희망자에게 열람케 하는 방법,가맹 희망자에게 정보 공개서를 직접 전달하는 방법,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정보공개서 내용을 게재한 후 게재 사실을 가맹 희망자에게 통보하는 방법 등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에게 가맹사업 현황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한다.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에게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가맹점 사업자 10개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 등을 알려줘야 한다. 가맹본부가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지면 징역형 등 벌을 받을 수 있다. 가맹본부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했을 경우 당사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창동 유통전문기자 cd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