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20일 채무보증 공시 불이행을 이유로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21일 하루 이들 종목의 매매거래가 정지되며 1년 이내에 추가로 1회 이상(공정공시 2회 이상) 공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들 회사는 96년 12월10일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에 6백65억원의 채무보증을 선 사실을 공시하지 않아 지난 11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받았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