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증권은 KT에 대해 외국인 M&A가 가능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평가했다. 15일 동원은 한나라당 김영춘 국회의원이 KT도 적대적 M&A에 노출돼 있다는 발언관련 일부 보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KT 대주주는 외국인이 될 수 없으나 통상문제 비화로 규정이 '사문화되면' 가능하다는 논리라고 설명했다. 동원은 현재 작년말 기준 KT지분 6.39%를 보유한 BIP가 펀드 형태로 소유와 보유가 달라 최대주주 인정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만약 최대주주로 인정되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배치돼 우리사주 지분을 늘릴 계획을 갖고 있다고 동원은 밝혔다. 동원은 규제완화로 외국인 최대주주 한도가 폐지될 수 있으나 이는 많은 시간과 국가간 협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또한 자사주 지분이 24.6%로 경영권 방어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박병우기자 parkb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