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13:03
수정2006.04.03 13:05
여행 도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의의 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는 손해보험의 일종인 여행자 보험.
일정 시한동안 책임이 되는 탓에 보험료가 싸면서도 다양한 범위의 위험에 대비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보상 범위로는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장해가 발생하는 경우와 상해사고로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등이 대표적.
여행 중 가입자의 과실로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손해가 발생하거나 휴대품의 도난,파손 역시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된다.
병원의 치료비 영수증과 현지 경찰서에 접수한 휴대품 도난신고서 등을 구비해 보험회사에 청구한다.
경미한 사고이거나 여행 일정이 짧다면 영수증,처방전,물품 도난 신고서 등을 구비해 귀국 후 청구하면 된다.
휴대품 손해의 경우 대체로 휴대품 1품목 당 20만원을 한도로 보상.
여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 귀국 후 사망했다면 30일 이내의 사망 사건만 인정된다.
뿐만 아니라 휴대품 손해보장에는 현금,유가증권,항공권,원고,설계서,의치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또 가입자가 행방불명되거나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될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만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자살,범죄행위,폭력행위로 인한 손해는 제외된다.
전쟁,혁명,내란,소요로 인한 손해 역시 마찬가지.
최근에는 과거에 보상하지 않던 여행 중 전문 등반,글라이더 조종,행글라이딩 등 위험한 레포츠 중 발생한 상해사고에 대해서도 추가 보험료 없이 보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