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이 또다시 수수료를 줄줄이 올리기로 해 영업부진에 따른 부담을 고객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다음달 2일부터 송금수수료 여·수신수수료 등을 대폭 인상하거나 신설키로 했다. 우리은행 지점간 창구송금(자행환) 수수료는 10만원 이하일 경우 기존 6백원에서 1천원으로,1백만∼5백만원 이하일 경우 1천5백원에서 2천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또 CD ATM 등 자동화기기로 송금할 때 적용하는 수수료는 자행환(영업시간 외)의 경우 기존 3백원에서 5백원으로 2백원 올려받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채무인수 수수료도 기존 3만원에서 5만원(개인)과 10만원(법인)으로 각각 인상한다. 또 문서열람 수수료를 신설,건당 5천원(최고 2만원)씩 받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오는 25일부터 인터넷 및 폰뱅킹 수수료를 최고 2백원(66%) 올리기로 했다. 개인고객이 타행에 송금할 때 적용하는 수수료를 기존 5백원에서 6백원으로 올리기로 했으며 3백원이던 단골고객과 우대고객 수수료의 경우 각각 4백원과 5백원으로 인상한다. 신한은행은 오는 18일부터 10만원 미만 3백원,10만원 초과 5백원이던 폰뱅킹 이체수수료를 1억원 이하에 한해 일괄적으로 5백원씩 받기로 했다.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수수료도 1억원 이하는 3백원에서 5백원으로 2백원 올리고 1억원 초과시 1억원당 3백원씩 받던 추가수수료를 5백원으로 높였다. 기업은행도 오는 23일부터 조기상환수수료 징수대상 대출상품을 확대하는 한편 수수료도 기본 수수료 외에 가산수수료까지 부과키로 했다. 또 임대차 확인수수료,약식 신용분석수수료 등을 신설하고 제증명 발급수수료는 종전 1천원에서 2천원으로 인상했다. 앞서 부산은행은 지난 10일 타행환 창구송금 수수료를 10만원 이하일 경우 기존 1천원에서 1천5백원으로,1백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존 3천5백원에서 4천원으로 각각 올렸다. 일반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는 2백원에서 3백원으로,보관어음수탁 수수료는 5백원에서 1천원으로 인상했다. 대구은행도 지난 1일 외국환업무 취급수수료를 최고 2.5배 인상하거나 신설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