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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社 1500억대 주가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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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천5백억원대의 자금을 동원해 4개 회사의 주가를 조작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가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9일 세우포리머 등 4개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혐의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인 디바이너 대표 김모씨 등 12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일반투자자 고모씨 등 2명을 검찰에 통보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1년 CRC를 설립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인 세우포리머와 B,K사의 유상증자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참여한 뒤 발행주식 물량 대부분을 확보하고 유통물량을 조정하면서 시세조종에 나섰다. 또 코스닥 등록기업인 H사 주식에 대해서는 등록 직후 단기차익을 위해 시세조종에 나서는 등 1년동안 4개 종목을 대상으로 주가 조작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은 자체자금 없이 유상청약 주식의 사전예약매매, 청약주식의 담보대출 및 주담보계좌 설정 등의 방법으로 26개 증권사 1백41개 지점의 3백25개에 달하는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가를 조종했다고 증선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들이 시세 조종과 구조조정작업 등을 통해 챙긴 이익은 8백65억원에 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세조종에 따른 원가분석과 목표주가 설정, 매수세 유인 등 작전과정에 대해 사전에 철저히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감독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충청 및 제주를 제외한 전국 각지에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현금 위주의 자금거래와 매매를 분산하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고 말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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