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기업 그룹의 지주회사체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소득 면세폭을 넓히는 등 세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그러나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가 보유한 자기 계열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 한도를 대폭 축소하는 등 재벌그룹의 금융회사 지배체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A6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는 7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주요 현안 및 정책과제를 보고했다. 이날 보고에서는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권오규 청와대 정책수석이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에 대한 출자총액제한 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찬반이 엇갈리는 만큼 당분간 (제도에)직접 손을 대는 것보다 신중하게 의견을 더 들어보자"고 말해 공정위가 밝혀온 출자총액제한 강화 방침에 일단 제동을 걸었다. 허원순·박수진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