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께부터 가격변동폭(+5%)이 주어질 ECN(야간증시)은 증권거래법상 정규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불공정거래 적발과 제재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이 관련 법령 및 규정 정비 등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3일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등에 따르면 ECN시장에서 가격변동폭이 허용될 경우 불공정거래 적발과 제재,매매거래 정지 등 각종 시장조치의 주체와 권한 등을 둘러싸고 법률적 논란의 소지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금감위 관계자는 "증권거래법은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만 정규시장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ECN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 혐의와 제재를 적용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규장이 끝나고 ECN시장이 열려있는 동안 거래종목의 부도 등 중대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거래정지 등 시장조치를 누가 취해야 하는지도 불분명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ECN에도 불공정거래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령과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증권거래소·코스닥시장과 ECN간 MOU(양해각서) 체결 등을 통해 주가연계감시 시스템 등을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