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사망 등 유고를 당할 경우 보험회사가 빚을 대신 갚아주는 '세이프론(Safe Loan) 대출'을 받은 사람이 실제로 사망해 보험회사가 대출금을 상환한 첫 사례가 나왔다. 신한은행은 지난 2월25일 대구지역 모 지점에서 세이프론 대출을 받은 후 심장마비로 사망한 김모씨(31)의 대출금 2천8백만원을 보험회사가 대신 상환했다고 1일 밝혔다. 세이프론은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1급 후유장해를 입을 경우 보험회사가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은행.보험 복합금융상품으로 신한은행이 지난해 8월부터 판매하고 있다. 유가족들에겐 빚 상속 부담을 덜어주고 은행엔 부실채권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상품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