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위공직자 본인 및 친인척 등의 권력형 비리에 대해 청와대 특별감찰반,검찰,경찰,부패방지위원회 등 사정기관을 총동원한 다중 감시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또 부패 관련 공직자의 사면이나 복권,감형을 대폭 제한하고 부패행위로 인한 불법 수익에 대해 재산 몰수와 추징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이남주)는 31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패방지대책 보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부방위는 부패 공직자에 대해서는 주민 소환제를 도입하고 내부고발,시민감사관제,주민감사 청구제 등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비리 관련 고위공직자의 모든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비위면직 공직자의 취업을 엄격하게 제한하기로 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을 도구로 악용하지 않겠다"며 "이들 기관과 대통령의 관계는 정상적이고 상호견제하는 관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