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12:34
수정2006.04.03 12:35
채권은 보유기간별 과세가 원칙이므로 채권매매시 거래인의 인적사항을 매매한 증권사에 알려 채권의 보유자와 보유기간을 명확히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1998년 외환위기때 각종 구조조정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해 발행된 비실명채권은 이러한 실명확인절차가 생략되고 자금출처조사까지 면제해주는 혜택을 붙였다.
이때 발행된 비실명채권에는 고용안정채권(7월 만기),증권금융채권(9~10월),중소기업 구조조정채권(11~12월) 등이 있다.
비실명채권의 장점은 비실명인데다 상속세 및 증여세와 자금출처조사가 면제된다는 것이다.
단,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에만 면세된다.
따라서 중간에 매도하면 매도자는 과세되고 중간매수자가 만기까지 보유한다면 중간매수자가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입할 경우 채권의 진위여부를 꼭 확인하고 투자금액 대비 세금감면효과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
또 구입한 채권이 매도전에 자금출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