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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태유업 퇴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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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태유업이 외부 회계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판정을 받아 퇴출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해태유업은 28일 "2002회계연도 감사결과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로 나왔다"고 밝혔다. 현행 상장규정에 따르면 감사의견 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증권거래소는 서면통지와 7일간의 이의신청기간 등을 거쳐 퇴출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회사측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거래소는 15일 안에 상장위원회를 열어 퇴출여부를 결정한 뒤 7일간 정리매매에 들어간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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