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주식투자 저축상품에 대해 이자.배당소득세를 물리지 않는 비과세 적용 기한이 2005년 말까지로 정해졌다. 재정경제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오는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과세 혜택은 주식편입 비율이 60% 이상인 간접투자 상품(은행신탁 등)에 1년 이상 투자할 경우 주어진다. 비과세 한도는 8천만원이다. 재경부는 법 시행일(오는 5월 초로 예상) 이후 설정되는 간접투자 상품 외에 기존 상품도 주식보유 비중을 60% 이상으로 맞추면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간접투자 상품 투자자들도 법 시행일 이후 1년 이상 환매하지 않으면 똑 같은 혜택을 보게 된다. 재경부는 또 펀드매니저 등에 법 시행일 이후 2개월간 주식보유 비율(60%)을 맞출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신중하게 투자 종목을 고를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주가 하락으로 인해 주식보유 비중이 평잔 기준 60% 밑으로 떨어지더라도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주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5천만원을 간접투자 상품에 넣어둘 경우 연간 23만원 정도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