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정유가 25일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 인가를 받았다. 법원의 인가를 받은 정리계획안에 따르면 4천8백16억원의 담보채권 가운데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12.5%를,조흥 신한 등 기타 은행은 35%를 출자전환(전환가 1주당 1만원)하고 나머지 채무는 연이율 5%로 2년거치 5년 분할상환받게 된다. 1조2천1백87억원대인 정리채권은 70%를 출자전환(전환가 3만원)하고 나머지는 연이율 2%에 4년거치 6년 분할상환하게 된다. 당초 인천정유는 정리담보권의 62.2%를 보유한 산업은행의 반대로 청산이 불가피했으나 인천지법이 무담보권자 등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권리보호조항'을 적용해 법정관리를 인가했다. 소액주주 지분은 15 대 1로 감자되며 대주주 현대오일뱅크 지분 38.89%는 완전 소각된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