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제도 선진화방안 내용] 이사회 승인ㆍ공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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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4일 발표한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은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주주와 경영진의 책임을 크게 강화한 것을 주 골자로 한다.
SK글로벌 분식회계 사태에서 보듯이 회계부정이 주가 폭락과 펀드(수익증권)환매사태,기업의 신뢰도 추락 등으로 이어져 금융시장 전반을 뒤흔드는 최근의 악순환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의지가 이번 방안에 담겨있다.
그러나 이같은 회계제도 개혁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에는 적지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 시행시기와 적용범위 등을 놓고 정부와 재계간에 논란이 예상된다.
<>허위공시 책임소재 명확히=대표이사는 현재도 사업보고서나 유가증권신고서에 날인하고 있지만 요식절차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별도의 인증서를 만들어 서명토록 했다.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내용을 알지 못했다"거나 "임직원 전결사항"이라는 등의 이유를 아예 하지 못하도록 한 셈이다.
특히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대주주에 대해서도 민사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증권거래법에 명시하도록 했다.
주요 주주나 임원에게 돈을 꿔주거나 담보를 제공할 때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자율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해 모럴 해저드를 방지키로 했다.
재무제표 확정기관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회로 바꾸도록 한 것은 투자자들에게 기업실적이 빨리 공시되고 실적이 주가에 제때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연결재무제표를 활용,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재무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기업 감사에 영향을 줄수 있는 특정 컨설팅 업무(회계기록및 재무제표작성 서비스,내부감사기능의 총괄대행 서비스)를 회계법인이 하지 못하도록 한 것도 회계법인과 기업간의 유착고리를 끊겠다는 의도다.
<>시행시기 논란 전망=재정경제부는 가급적 이른 시일내에 관련 법안의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가급적 상반기중 국회에 관련 법안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업과 회계법인의 반발도 예상된다.
기업들은 그동안 연결재무제표의 제출시한을 한달 단축시키고 분.반기 보고서를 제출할 때도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불만을 제기해왔다.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의 책임 강화에 대해서도 대형 회계법인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적용시기와 범위 등을 둘러싸고 이달25일 공청회와 국회 입법과정에서 적지않은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건호 기자leek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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