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퀘스트의 '주인 찾기' 작업이 꼬여가고 있다. 원매자는 계속 나타나고 있으나 예상치 않은 돌출변수가 발생하면서 매각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지난 달 대주주인 하이닉스반도체와 지비시너웍스 컨소시엄이 맺은 매각계약이 코스닥위원회의 보호예수기간 중 '매각제한 예외 불인정'판정으로 깨진 데 이어 이달 맺은 금호전기와의 매각계약마저 무산위기에 몰린 것. 금호전기는 14일 "지비시너웍스가 전날 이미지퀘스트 주식 1천14만주(27%) 취득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며 "이게 사실이라면 하이닉스와 맺은 인수계약은 '이중계약'으로 성립이 불가능하다"고 공정공시했다. 금호전기는 지난 12일 하이닉스와 이미지퀘스트 2천28만여주(47%)를 인수키로 계약을 맺었었다. 회사 관계자는 "이같은 법률적문제 외에도 이미지퀘스트 인수에 대한 투자자의 부정적 시선을 회피할 수 없다"며 '계약 철회'가능성을 내비쳤다. 지비시너웍스 관계자는 "하이닉스가 이달 초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계약서상 하이닉스는 계약해지권이 없다"며 "지난달 4일 맺은 이미지퀘스트 인수 계약은 유효하며 하이닉스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지퀘스트 매각건은 미궁에 빠졌다. 이 문제는 하이닉스와 지비시너웍스의 계약조건상 '코스닥위원회의 매각예외 인정을 못받았을 경우 계약의 성립여부'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 나와야 해결될 것으로 관측된다. 하이닉스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이틀 간 가격제한폭까지 추락했던 금호전기는 이날 이미지퀘스트 인수 불발 가능성이 높아지며 10% 급등,1만4천원을 기록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