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분신사망으로 불거진 두산중공업 사태가 권기홍 노동부장관을 중심으로한 노동부의 막판 중재를 노사 양측이 진통 끝에 합의함으로써 사태 발생 63일만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노사는 막판까지 힘겨루기를 계속하던 해고자 18명 가운데 5명 복직, 개인 손해배상청구.가압류를 모두 철회, 조합비 가압류 40%, 지난해 파업기간 중 무단결근 처리된 금액 중 생계비로 50% 보전 등에 합의해 벼랑끝까지 내몰렸던 이번 사태에 종지부를 찍었다. (창원=연합뉴스) 최병길기자 choi21@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