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현수막을 계속 만들어 내걸면 영업장을 폐쇄합니다.' 경기도 파주시가 고질적인 불법 현수막 게시를 막기 위해 불법 현수막을 제작해게시하다 3차례 적발되면 제작업체의 영업장을 폐쇄하는 '삼진아웃제'를 다음달부터시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 현수막을 제작, 게시하다 적발되면 과태료(5만∼10만원) 대신 1차 적발 경고, 2차 적발 3개월 미만 영업정지, 3차 적발 영업장 폐쇄 등 단계적으로제재 강도가 높아진다. 영업장이 폐쇄되면 제작업체 업주는 1년 이내 다시 같은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시(市)는 이를 위해 적발 업체 관리카드를 만들어 집중 관리하며 이달말까지 홍보 및 계도를 거쳐 단속반을 편성, 적극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특히 이달말까지 행정전용 현수막 걸이대 13곳을 설치, '행정기관이 불법현수막 게시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파주=연합뉴스) 김정섭기자 kim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