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법원은 휴대폰 제조및 이동통신업체들이고객들에게 의무적으로 헤드폰을 제공토록 하는 내용의 집단 소송에서 원고측의 소송을 기각, 업체들에게 승리를 안겨줬다. 볼티모어의 미 연방 지법 캐서린 블레이크 판사는 지난 8일 고객들에게 휴대폰단말기의 사용상 안전을 위해 헤드폰 제공의 의무화를 촉구하면서 모토로라, 노키아,버라이존 등 27개 휴대폰 제조및 이동통신업체를 상대로 낸 5개의 집단소송을 모두기각했다. 블레이크 판사는 이같은 집단 소송은 일정한 휴대폰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미국 의회의 계획과 상충되는 것이라면서 기각 이유를 밝혔다. 휴대폰 제조및 이동 통신 전업계를 상대로 집단 소송이 제기되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번 결정은 블레이크 판사가 지난해 9월 자신의 뇌 종양이 휴대폰 때문에 발생됐다고 주장한 한 신경과 정신의사가 휴대폰 제조및 이동통신업체 등을 상대로 낸개별 소송을 기각한데 이어 나왔다. 샌프란시스코에 소재한 도이체 방크 증권사의 수석 이동통신장비 애널리스트인브라이언 모도프씨는 이번 기각 결정이 휴대폰 제조업체와 이동통신업체의 주가에는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그것(이동 통신사용과 암 유발간의 관계)이 이슈이긴 하지만 이동통신 사용과 암간의 상관 관계가 실제로 입증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볼티모어 블룸버그=연합뉴스) ch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