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하나로통신, 데이콤 등 주요 기간통신사업자들은 통신재난 예방을 위해 매년 5월까지 다음 연도의 통신재난 관리계획을 작성,정보통신부에 제출해야 한다. 또 실제로 통신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정통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통신재난대책본부'가 구성.운영되며, 주요 기간통신사업자들은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피해및 복구상황과 대책을 대책본부에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 정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재난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2001년 9.11테러 사건이후 통신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위해 통신재난 관련규정을 대폭 강화한 전기통신기본법이 작년 12월 공포돼 오는 4월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개정법의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정통부는 이 개정안에서 주요 기간통신사업자를 ▲KT, 하나로통신, 데이콤, 온세통신 등 시내 및 시외, 국제전화 사업자 ▲SK텔레콤, KTF, LG텔레콤, KT파워텔 등이동전화 사업자 ▲두루넷, 드림라인 등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로 정했다. 정통부는 이밖에 통신재난대책본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주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j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