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1년 이후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신종사채를 발행한 기업이 3월중 법인세 신고 때 발행 및 인수자 내역을 제출하지 않으면 국세청의 집중관리를 받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28일 "재벌 오너와 기업주가 CB BW 등 신종사채를 이용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재산을 상속·증여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중점 관리키로 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미 신종 금융사채를 발행한 2백95개 법인 명단을 확보하고 상장.코스닥등록 법인의 명의개서 자료를 수집,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고 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