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참여연대가 고발한 사건으로 인해 검찰이 재계 3위인 SK그룹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총수마저 구속하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기업들은 검찰의 수사가 확대될 것인지를 주시하면서 대응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삼성은 삼성종합화학 주식의 저가 처분 및 부실기업으로 청산된 이천전기 인수 등과 관련해 지난 98년 10월 참여연대로부터 3천5백여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1심 판결에서 이건희 회장 등 전.현직 이사 9명이 9백2억원을 회사(삼성전자)에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고 현재 2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LG의 경우는 지난 99년 구본무 LG회장 등이 LG석유화학 지분을 저가 매입했다는 이유로 지난 1월 참여연대로부터 주주대표소송을 제기당했다. LG는 당시 거래가격에 대해 '적정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당시 주식거래가격이 주당 5천5백원으로 세법에서 정한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에 의한 가격보다 오히려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2년후 LG석유화학이 상장될 당시 공모가격이 6천7백원이라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한화에 대해서도 ㈜한화 한화유통 한화석유화학 등 3개 계열사가 대한생명 인수를 위해 주식거래를 통해 이익을 부풀림으로써 부채비율을 축소했다고 주장하면서 작년 10월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한화측은 이미 금융감독원에 해당 사실을 해명해 경징계를 받는 선에 그쳤다고 밝히면서 주식거래 때의 가격평가문제는 법 해석상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두산의 경우도 참여연대가 작년 10월 (주)두산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해외발행 문제와 관련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로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끼쳤으며 지배주주 일가의 편법증여 수단으로 악용한 의혹이 있다며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했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