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1일 현재 무료인 화장시설 사용료를 5만원으로, 1만5천원인 납골시설 사용료를 12만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시립장묘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3월1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확정한후 상반기중에 시행할 예정인 개정안에 따르면 화장.납골사용료가 이같이 현실화되고 타지역민은 화장은 15만원, 납골은24만원으로 2,3배 이상 내야한다. 단, 고양.파주 시민은 화장.납골 시설이 위치한 관계로 서울시민에 준해 적용을 받을 예정이다. 또 벽제에 있는 시립 승화원은 현행과 같이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으나 시립납골시설은 오는 7월 만장되는 관계로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수급자 등에게만 허용된다. 시는 이같은 납골중단 조치 대신 시립묘지에 수목이 우거진 공원형태로 가칭 '추모의 동산(산골장)'을 조성, 모든 시민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이곳에서 합동추모산골방식을 이용하는 시민에게는 화장료를 무료로 해줄 예정이다. 또 사설납골을 원하는 시민에게는 수도권의 우량 민간납골시설을 조사해 승화원에 게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시의 이같은 화장.납골료 대폭 인상안은 그간 시민.환경단체에서 화장문화의 확산을 위해 무료.저가 방침을 계속 요구해온터라 반발이 예상된다. 더구나 시에서 추진중인 원지동 추모공원이 서초구 등의 반발에 밀려 예상보다 축소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 이같은 인상안이 설득력을 얻기 힘들 수 있다. 또 일종의 위령탑 형태로 합동으로 산골을 하는 추모의 동산 방식도 정서상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수도권 사설 납골시설의 사용요금(영구)은 150만원∼400만원에 달해 시립시설에 비해 턱없이 비싸다. 시 관계자는 "이같은 장묘시설 인상과 제한 조치는 지난해 화장률이 53.6%에 달할 정도로 급속히 증가해 시설의 절대 부족에 따른 현상임을 이해해달라"며 "대신시민들은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이용하고 타지역 주민은 타자치단체와 같은 요금구조를 적용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sung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