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C사는 고수익 보장의 투자증서까지 교부해 주면서 자금을 모집했고 F사도 안전한 고수익 투자라는 과장광고를 내고 대규모 자금을 끌어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최근 들어 대부업 영위를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전주를 모집하거나 복권 추첨방식을 빙자한 불법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금융감독원은 투자처를 찾지 못한 금융이용자들을 상대로 고금리 확정배당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한 불법유사금융업체 10개를 적발해 지난 3일 사법당국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작년중 154개 업체를 유사수신혐의로 사법당국에 통보했으나 불법 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린다고 밝히며 불법 자금모집업체 식별요령을 발표했다. ▲기존 투자자 또는 투자 모집업체를 통해서만 알 수 있도록 철저한 보안 유지 ▲고수익이 창출되는 사업내용이 아님에도 터무니없는 고배당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약속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 ▲정부 등록법인을 내세워 투자자를 유인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이 지급보증을 한다며 투자자 모집 ▲투자 약정서 등은 교부하지 않고 코스닥 등록예정 기업의 주식이라며 주권을 대신 교부해주는 업체는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작년 사법당국에 통보된 불법 자금모집 유형으로는 특정상품의 판매, 용역 제공을 가장한 모집이 77개로 가장 많았고 납골당 등 부동산 투자 미끼업체 28개, 불법다단계 방식을 통한 자금모집 21개 순으로 나타났다. 한경닷컴 길재식 기자 g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