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한 시세조정 등으로 8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사이버애널리스트 배모(38)씨를 증권거래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또 코스닥등록 법인의 주식을 회사 공모자금으로 시세조정을 한 대주주 최모씨와 전직 증권회사 직원 박모씨 등 3명도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유명 증권정보 전문사이트에 증권정보자료를 제공하는 배씨는2001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외국인 명의의 계좌 등을 이용해 B사 등 거래소와 코스닥의 18개사 주식을 매수한 뒤 사이트 게시판에 `추가상승가능',`차트우량' 등의 표현으로 일반투자자들의 매수를 유도,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다. 배씨는 외국인 계좌에서 실현된 매매차익 6억원중 2억원을 계좌주로부터 받았고 별도로 개설된 자신의 계좌(속칭 모찌계좌)에서 6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증선위는 배씨가 사이버애널리스트라는 자신의 직업과 외국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 다수의 소형종목을 대상으로 대량의 고가주문과 허수주문을 내는 방식을 통해종목당 평균 3∼4일간씩 총 20회의 시세조정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씨는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텔넷아이티의 주가가 지난 2001년 7월 등록 직후 내려가자 공모한 회사자금을 이용, 주가조작에 나서 3천660원에서 7천800원까지 끌어올린 혐의다. 박씨는 대주주인 최씨로부터 대량의 주식을 넘겨받아 이를 담보로 조달한 자금 등을 이용해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시세조종을 벌여 주가를 5천원에서 9천790원까지 상승시켰다. 이외에 일반투주자인 김모씨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자신이 위임받는 35개 계좌를 통해 총 2천106차례(192만4천949주)에 걸친 고가.허수매수 등으로 코스닥 등록업체 E사의 주가를 2천970원에서 6천50원까지 끌어올려 5억2천8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lee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