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무기사찰단의 제2차 이라크 사찰조사보고서 제출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이라크는 10일 미국제 U-2 정찰기에 의한 자국영토 사찰비행을 조건없이 허용하고, 대량살상무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다음주 중으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모하메드 알-두리 유엔주재 이라크 대사는 이날 AP통신과의 회견에서 이라크 정부가 U-2기에 의한 사찰비행 허용과 대량살상무기 사용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한을 유엔무기사찰단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알-두리 대사는 이와 관련, "사찰단은 이제 프랑스와 러시아 항공기는 물론이고 미제 U-2기를 사용할 수 있다"면서 이 서한을 유엔감시.검증.사찰위원회(UNMOVIC)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앞서 한스 블릭스 UNMOVIC 단장과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사무총장은 이틀간의 이라크 현지 방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사찰에 대한 이라크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를 감지했다고 밝혔었다. (유엔본부 AFP.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