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 면밀분석 .. 탈루혐의 10만여곳 중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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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법인세 신고에서는 중점관리 대상 업체가 전체 신고업체의 3분의 1인 10만여개에 이르는 것이 특징이다.
불투명한 경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세수를 최대한 늘리는 것은 물론, 내용적인 면에서는 분식회계 업체와 법인카드 사적이용 업체 등을 중점관리함으로써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시킨다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세무당국은 대신 올해부터 법인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는 한편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 내는 특별부가세를 폐지, 성실 납세법인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 기업 투명성 제고에 초점
올해 중점관리 대상 업체는 모두 10만1천개가 넘는다.
국세청은 전산분석을 통해 세금탈루혐의가 높은 기업들을 선정한 만큼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점관리 대상 1순위는 분식회계나 부당내부거래 혐의가 있는 업체들이다.
국세청은 3년간의 회계자료를 토대로 이들 기업에 대한 정밀분석을 통해 탈루 여부를 철저히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유형별로는 기업주나 임원이 국내외에서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업체 1만5천5백92개, 기업주의 수입에 비해 부동산 취득 및 개인적 목적의 외화송금 등 지출 규모가 많은 법인 8천3백79개, 다른 소득이 있는 기업주의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2천5백13개 법인이 중점관리 대상에 올랐다.
또 산재보험료 신고시 제출한 급여금액과 재무제표상 급여액의 차이가 큰 업체 1만8천1백62곳에 대해서는 급여를 과다계상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소득금액을 줄이기 위해 접대비.복리후생비.광고선전비 등 소비성 경비를 과다하게 계상한 혐의가 있는 법인과 증빙없이 가공경비를 계상한 혐의가 있는 법인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가 끝나는 대로 매출 5백억원 이상인 법인중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곳에 대해 지방청 주관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소규모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내용에 대한 질문서'를 보내 성실신고 여부를 재검증한다는 방침이다.
◆ 호황 취약업종 집중관리
이번에 국세청이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한 업종은 지난해 호황을 누렸던 할인점과 홈쇼핑업체, 여행사 등 레저관련 서비스업종 등이다.
제조업 부분에서는 자동차.전자.휴대폰 부품제조업종 등이 포함됐으며 분양가를 과다 인상한 건설업체도 법인세를 성실히 신고했는지 면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치성 소비재수입 업종 및 철강 화학 등 환율인하 수혜업종, 음식.숙박업 학원 부동산임대업 등 과세 취약분야도 중점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