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외화증권의 범위가 비상장 외국회사의 우량채권으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국내 투자자의 외화증권 투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증권업 감독규정을 개정,이르면 이달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이 외국에서 상장되지 않은 외국기업이 발행한 투자적격 등급 이상의 사채와 외국증권 투자회사의 뮤추얼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한 투자적격등급 이상의 비주식 관련 사채도 외화증권 투자 범위에 포함된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