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카드 위조 파문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국민은행에서 폰뱅킹을 통한 불법인출 사건이 발생, 전자금융거래 전반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28일 금융감독원과 전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진모씨(58)의 국민은행 광주지점 계좌에서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3일동안 폰뱅킹으로 모두 7차례에 걸쳐 1억2천8백만원이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된 후 불법 인출된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폰뱅킹 거래 때 진씨의 각종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했으며 콜센터 직원과 상담통화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범인이 피해자인 진씨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점에 비춰 피해자 주변 인물의 비밀번호 노출이나 진씨 전화 도청, 은행 내부자 공모 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유출경위를 조사중이다. 또 국민은행 대전 탄방동지점 김모씨(36)의 계좌에서도 지난 17일 오전 2~6시 사이 폰뱅킹으로 3차례에 걸쳐 2백83만원이 기업은행 고모씨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번 사건이 전화감청기나 컴퓨터 등을 이용, 폰뱅킹의 허점을 뚫은 것으로 결론날 경우 금융권 전반에 파장을 몰고올 전망이다. 특히 최근 발생한 농협 현금카드 위.변조사건 및 인터넷 대란과 맞물려 전자금융 전반에 대한 고객들의 불신감이 확산될 경우 신용거래 시스템 전반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