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기업인 국제상사가 최대주주인 이랜드와 상의 없이 제3자에 매각을 추진,두 회사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국제상사 측은 법정관리기업이 수권자본금을 증액할 때 법원의 동의만 구하면 된다는 것이고 이랜드 측은 대주주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제상사는 28일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한 인수합병을 추진하기 위해 내달 10일부터 투자의향서를 접수받겠다는 공고를 냈다. 국제상사는 이미 작년 말 창원지법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수권자본을 4천만주에서 8천만주로 늘릴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했다. 국제상사의 최대주주인 이랜드는 국제상사의 이같은 조치가 주주 50% 이상의 동의를 얻지 않아 무효라며 법원에 정관변경 허가취소를 요구하는 특별항고와 함께 신주발행 가처분 금지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번 기업매각은 법정관리기업이 주주의 동의 없이 법원의 허가만으로 정관변경과 신주발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향방이 달라지게 됐다. 이랜드는 국제상사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해 지난해 전환사채와 주식매입을 통해 국제상사 지분 51.8%를 취득,최대주주의 위치에 올랐다. 그러나 국제상사는 이랜드의 경영권 인수를 계속 반대해 왔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