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이나 신탁상품을 중도 해지할 때 이자를 종전보다 0.5%포인트 정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올해 안에 나올 전망이다. 외환은행은 다른 은행에 든 예금이나 신탁상품을 예금주가 중도 해지할 경우 중도 해지 금리 이상을 주고 이를 넘겨받아 외환은행 명의로 만기까지 유지하는 사업모델을 개발해 특허를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예컨대 A라는 고객이 B은행에 연 4.7%짜리 1년만기 정기예금으로 1억원을 예치했다가 3개월만에 중도 해지한다면 이 고객은 중도해지수수료를 물고 연 2% 정도의 이자밖에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외환은행이 이 예금을 사들여 만기 때까지 갖고 있고,대신 고객 A에게는 0.5%포인트 정도를 얹어 연 2.5%의 이자와 원금을 되돌려 준다. 외환은행은 이 예금이 만기가 되면 연 4.7%의 이자를 받아 2.2%포인트의 차익을 거둘 수 있다. 외환은행은 올해 안에 이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사업화할 계획이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고객들이 만기 전에 해지하는 예금과 신탁의 규모가 연간 14조원에 달한다"며 "이를 사업화해 2%포인트 정도의 차익만 챙기더라도 연간 1백30억원 이상의 수익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