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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사주 장기보유 비과세.. 노동부, 국정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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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사주를 3년 이상 장기 보유한 근로자에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복지 혜택을 골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근로자복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2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방용석 노동부 장관,이근식 행정자치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노사협력체계 구축' 토론회를 주재하고 지난해 도입된 '성과배분형 신우리사주제(ESOP)'를 활성화하기 위한 비과세 혜택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사주 장기 보유에 대한 비과세 방안으로는 △우리사주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과세 면제 △주식 매각 때 내는 양도소득세 면제 △우리사주 매입액만큼의 소득 공제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선택적 근로자복지 제도를 도입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당해 연도 출연금 사용 한도를 현행 50%에서 80%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새 정부 출범 직후 공익 인사를 중심으로 '노사관계 선진화 기획단'을 구성,노사관계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뒤 노사정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확정하고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무원노조 문제와 관련,인수위는 오는 7월부터 공무원 단체에 대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의견을 개진했지만 행자부가 '조합'이라는 용어 사용은 곤란하다는 주장을 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재논의키로 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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