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는 대규모 공개기업에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해 선임하거나 선임사외이사(lead director)를 선임토록 권고하기로 했다. 재무보고의 정확성과 완전성에 대해 CEO(최고경영자)나 CFO(최고재무책임자)의 인증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추진키로 했다. 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는 22일 증권거래소에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도성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규모 공개기업의 경우 전체이사의 과반수(최소 3인 이상)를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이사도 사외이사가 과반수 포함된 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해 선임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지원센터는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만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하도록 권고하고 대규모 공개기업은 이사회 내부에 감사·추천·보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최 교수는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보상위원회에서 경영진의 보수를 결정하고 경영진의 개인별 보수내용도 공개하도록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영업보고서 및 수시공시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하고 재무보고서의 정확성과 완전성에 대해 CEO 및 CFO의 인증을 의무화하는 데 힘을 쏟기로 했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