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10:11
수정2006.04.03 10:13
자동차사고로 인해 타인이 소유한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가해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대물보상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된 손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모든 피해에 대해서 보상처리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사고의 내용과 피해물의 종류에 따라 보상하지 않는 손해도 일부 있다.
그 중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항)의 대물배상 부분을 보면 자동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보행자 및 차량 탑승자의 의류나 휴대품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단, 탑승자와 통행인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품에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1인당 2백만원 한도로 보상한다.
약관에서 정하는 휴대품이란 피해자(탑승자나 통행인)가 통상 몸에 쉽게 지니고 다닐 수 있는 물품으로 현금, 유가증권, 지갑, 만년필, 라이터, 손목시계, 귀금속, 기타 장신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한다.
소지품이란 휴대품 이외에 소지한 물품으로 핸드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CD플레이어, MP3, 워크맨, 녹음기,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용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및 골프채 등을 말한다.
피해자의 의류나 휴대품을 보상하지 않고 소지품에 대한 보상을 일인당 200만원으로 한도를 두는 것은 사고당시 소지여부가 불분명 할 뿐 아니라 소지품의 내용에 대한 입증이 곤란하며 손해액의 산출이 어렵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