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연동예금 등 실적상품 '예금보호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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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연동예금 등 실적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는 금융상품은 앞으로 예금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6일 예금보험공사 업무보고를 받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허성관 경제1분과 위원은 "현행 예금보험법상 금리가 확정된 예금만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도 일부 실적배당형 금융상품들이 보호대상에 포함돼 있다"며 개선방안을 내놓도록 했다.
실적배당이 가미된 금융상품중 현재 예금보호를 받고 있는 상품은 주가지수연동형 정기예금, 퇴직신탁, 노후생활신탁, 개인연금신탁, 증권저축, 원금보전형신탁 등이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내년부터 부과하는 특별보험료(예금액의 0.1∼0.3%)로 심각하게 경영 압박을 받을 금융업종에는 일반 예금보험료를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구했다.
반면 우량 금융회사와 부실한 금융회사를 구분, 예금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조기 추진하겠다는 예보 방침에 대해서는 "동일한 금융업종 내에서 예금보험료를 차등 부과하기에는 여건이 아직 형성돼 있지 않다"며 반대했다.
인수위는 부실 금융회사들을 정리하기 위해 추가로 얼마의 돈이 더 필요한지,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