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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위, 대기업계열 2금융社 주식취득제한 추진] '재계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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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금융.보험사 분리청구제나 계열사별 지분취득한도 설정' 방침에 대해 "우리나라의 건전한 금융시장 발전을 가로막는 조치"가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분리시키려면 결국은 대기업들이 보유한 금융기관 지분을 처분해야 하는데 해당지분을 사들일 수 있는 여력을 가진 곳은 외국 금융자본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기업들이 공들여 키워 놓은 알토란같은 금융기관을 해외에 넘기는 꼴이어서 국부가 유출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신중히 정책을 펼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대기업 관계자는 "기업이 금융기관 지분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하는 것보다 얼마나 투명하게 경영을 하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계열사별 지분취득 제한 등의 조치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지향하는 '자유로운 시장경제' 원칙에도 어긋나는데다 의결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보장된 사유재산권 침해소지마저 안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는 공정위의 취지는 금융계열사를 통한 부당 자금지원행위를 방지하고 대주주의 사금고화를 막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며 "이를 위해서라면 기존의 제도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감시와 통제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도입을 추진중인 미국식 '기업분할 명령제'의 경우에도 우리 현실에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재계의 지적이다. 독과점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해 그동안 독과점 업체들을 규제해 온데다 국내에서 대기업이라고 해 봐야 글로벌 마켓에서는 중소기업에 불과한 경우도 많다는 것이 이들의 이야기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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