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姜哲圭) 부패방지위원장은 8일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전담,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를 부방위 산하기구로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낮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견해를 밝히고 "비리조사처는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이 중요한 만큼 (검찰이 아닌) 부패방지위 산하 기구로 신설하는게좋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비리조사처를 별도의 독립기구로 신설할 경우 입법화 작업에 어려움이 따른다"면서 "부방위 산하기구로 할 경우 기구 신설에 따른 법제화 문제가 쉬워진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비리조사처의 규모에 대해 "독립적인 수사권을 갖는 50명 정도의규모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부패방지법 개정안은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차관급 이상 ▲국회의원 ▲판.검사 ▲시.도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군 장성 등에서 ▲1급 이상 공직자 ▲기초단체장 ▲시.도 교육감 등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어서 부방위안대로 비리조사처가 신설될 경우 이들 모두 조사대상이 된다. 부방위는 이날 오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부방위 업무를 보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