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윈회는 30일 하이닉스반도체의 이미지퀘스트 지분 매각이 코스닥 등록 후 대주주가 2년간 주식을 팔수 없도록 한 대주주 보호예수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 세부 조사에 들어갔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하이닉스와 이미지퀘스트 인수 예정자인 지비시너웍스가 내년 1월 본계약을 맺을 경우 현재 코스닥시장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예약 매매로 볼 수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이닉스의 보유지분 매각은 정식 본계약에 앞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미지퀘스트는 지난 8월 코스닥시장에 등록됐으며 대주주인 하이닉스는 오는 2004년 8월까지 주식 매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