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시험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뀌고 실무수습 기간도 현행 2∼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또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회계.경영.경제학 과목을 이수하거나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점을 따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인회계사 시험.실무수습제도 개선시안'을 발표했다.

재경부는 각계 의견을 반영한 최종안을 확정, 내년초 공인회계사 자격제도 심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